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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소득 애드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내는 일반 사업자와 3.3%의 세금을 내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내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와 8.8%의 세금을 내는 기타소득 프리랜서도 구분이 된다. ​

     

    블로그 원고를 쓰는 분들은 3.3% 세금을 원천징수 했을 것이고, 네이버애드포스트는 8.8%의 세금을 메겨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

     

    따라서 사업 소득의 갈래가 여러군데서 나오는 분들은 모든 소득을 다 불러오기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신고를 하기 전 한 번 읽어보고 어떤 항목이 어떻게 빠지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신고가 더 수월하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 1) [홈택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 ​ ​ ​ ​

     

    2)주민번호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새로작성하기]를 하라고 나온다. ​ ​

     

    ✅ 전화번호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면 화면이 넘어간다. ​ ​ ​

     

    3)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와있다. ​

     

    여기서 잠깐! 위에 소득유형에 체크를 잘 보고 넘어가야 한다.

     

    ​✅ 애드포스트는 기타소득이라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수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

     

    그럴 경우 [소득종류 변경]을 누르고 [기타소득]을 체크하고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눌러주면 기타소득까지 반영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넣고 계산해보고 또 빼고 계산해봐서 더 이득인 걸로 진행하는게 좋다. (과세표준세율 구간 때문) ​ ​ ​

     

    4) 윗줄은 사업소득 금액 명세서이고 아랫줄은 기타소득금액이다. ​ ​

     

    ✅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주식회사)라고 써있다. ​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 

     

     

    ​ ​ 5) 소득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 ​

     

    ✅ 인적공제는 본인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1인 150만원씩 들어간다. ​

     

     ​ 6) 소득공제 기타금액 ​

     

    ✅ 기부금,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 중 불러오기가 되는 항목은 눌러서 조회한 후 입력한다. ​

     

    ✅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31)과세표준이 나왔다. 1차 세금털기가 끝난 것이다. ​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된다. ​

     

    산출세액이 내가 1차적으로 내야할 세금이라는 것인데, 이거 다 내게하면 나라가 강도다. ​

     

    여기서 2차로 세액공제를 넣고 3차로 기납부세액을 넣어 한번 더 세금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 ​ ​

     

    7) 세액공제 입력하기 ​ ​

     

    이제 세액공제를 입력할 차례이다. ​

     

    ✅ (38)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 공제가 되고 출산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가 된다. ​

     

    내 경우 세액 공제로 1명이 들어갔고, 1명은 나이가 6세라 적용이 되지 않았다. ​

     

    만약 나이요건을 채웠는데도 0명이라고 뜨면 1명이라고 수동으로 입력해주면 된다. ​

     

    ​ ✅ 연금계좌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불러오고 기부금이 있음 것도 불러오기를 한다. ​

     

    ✅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 ​

     

    ✅ 맨 하단에 보면 결정세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가 1년동안 납부해야될 세금이 되는 것이다. ​ 그러니 1년동안 미리 원천징수해서 가져간 나머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 ​

     

    8) 가산세액 계산명세 ​ ​ ​

    마지막 신고서 제출하기까지 누르면 끝 !!! ​

     

    다음 누르고 화면 넘어가면 지방소득세 납부하라는 메시지가 뜨는게 눌러보면 지방소득세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눌러서 환급받아야 하거나 놓친 세금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 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이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