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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등록신청

    최근 엄격해진 보훈심사 경향에 따른 주의사항?

     

    보훈심사란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상처(질병 포함)

    가 발병 또는 악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신청인 또는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심사 청구제도입니다.

     

    그럼,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보훈심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고, 단계별로 신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요건심사와 2단계 상이등급 신체검사로 진행되고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의 내부적 심사체계는 총 36단계의 보훈심사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보훈심사는 국가에서 신청인에게 보훈연금과 혜택을 주는 제도인 관계로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심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1단계: 국가유공자 공상 요건심사 단계

    -적용대상: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군무원, 동원노무자, 교도대원, 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보안유공자, 비상대비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및 후보생, 사회복무요원, 국가정보원, 일반공무원 등

     

    -참전유공와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 고엽제 후유(의) 중환자, 무공수훈자 등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군 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상처로 공무원 재직중에도 보훈심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어 퇴직(전역) 6개월 이전부터 보훈심사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요건심사절차: 보훈심사 자료 준비 → 등록접수 → 요건확인 의뢰 →사실확인통보 →보훈심사의뢰 → 보훈심사(위원회 내부적으로 8단계) → 보훈 심의 결과 통보 → 보훈(지)청 통지(행정처분)

     

    -2023년 심사 완료된 대상자 중 약 23%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29%는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 28%는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의 경우 유공자 해당율이 11%, 보훈대상자 해당율이 36%, 요건 비해당율이 53%로서, 신청자 중 절반이 서류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지해야될 사실은 요건 해당율이 약 절반이므로 국가보훈심사 요건 심사접수시 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1단계: 국가유공자 공상 요건심사시 숙지 및 주의해야할 사항

    1. 신청인이 복무하였던 소속기관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 공상요건 심사에서 비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공상(요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대법원 파녜(92누 14762), 보훈심사 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 및 결정한다. 

     

    2. 의병전역과 만기전역은 전역 구분일뿐,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상처와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수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 입영 및 의병전역의 판단근거인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규칙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규정은 신체 부위별로 차이가 많으며, 사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3. 소속기관의 전공상 자료에서 상처가 급성 발병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자료 판독 결과 퇴행성(전구성) 등의 질환으로 판독이 될 경우, 요건 비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 중 신청인의 상처에 대하여 의학자문을 받아, 심의결정을 할수가 있으므로, 접수 이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상처와 직무수행 등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6. 보훈심사위원회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였다면, 논리적/ 의학적/ 법률적으로 심사 위원들이 납득이 되도록 주장해야합니다. 보훈심사의 경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나, 한번 비해당이 되면 해당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7.2020년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소속붇에서는 발병경위서를 작성하고, 공상 심의는 각군 본부로 보통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되었으며, 현역으로 복무하시는 분이 상처(질병 포함)가 발병 도는 악화한 경우 전역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로 통보가 되었거나, 요건 비해당 통보를 받은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경우에는 심사를 하지않고 각하결정이 될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9.국가유공자 공상요건 심사에서 보훈대사아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로 분류된 경우, 사안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로 변경 심의를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10. 상처와 관련한 특별한 사고, 외상력이 없고, 진술내용과 의학자료의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결여, 입증자료 및 논리적 주장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11. 동일한 자료와 상처(병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이 될수가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 국방부에서 상처나 질병을 앟고 있는 장교, 부사관등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병사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과는 별개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신철 할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2단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수검장소: 중앙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상이등급 구분 심사단계: 상이등급 수검자료 준비 → 보훈병원 신체검사 →상이등급 구분 심사의뢰 → 상이등급 심사(내부적으로 5단계) →심의결과 통보 → 행정처본(신원조회)

     

    비대면신체검사: 2020년 12월 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이 있을 경우, 비대면 신체검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1.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의 경우, 단 몇분만에 문자와 수진을 하고 등급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짧은 시간에 상이처의 후유증에 대하여 어떻게 소명을 할것인가를 고민하고 신체검사 수검준비를 해야합니다.

     

    2.보훈병원 수검의사와 상이등급 의견을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하게 되며, 상이처에 따라 약 3-5개월 소요됩니다. 단, 정밀검사를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3. 2012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요건 해당이 되었으나 상이등급에서 기준미달이 된경우,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시 1단계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부터 직권 재심사 진행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부터 직권 재심사 진행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부터 직권 재심사 진행됩니다. 이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로 분류 될수 도 있고, 비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확인 신체검사 이전에 국가민원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를 해볼 것을 권합니다.

     

    4. 재판정 신처검사 등급의 경우 등급이 상향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거나 등급이 하락 될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합니다.

     

    5.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이처에 대한 의무기록, 진단서, 영상자료, 관련 검사결과지 등 신체검사 규정과 상당 인과관계를 의학적을 입증 및 주장하는 것입니다.

     

    6.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에 이의있는경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 경과한 이후 재확인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이처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거나 전문의의 악화소견이 있는 경우 2년이 경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 할수 있습니다.

     

    7.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수 할수 있으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의거 기각이 될수는 있어도, 기존의 상이등급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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