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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물놀이는 큰 재미를 선사하지만 그만큼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합법적인 레저업체라면 반드시 아래와 같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포스팅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만에 하나 사고를 당하셨다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와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법령으로 정해진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타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4호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해양수산부령)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케이블 수상스키, 케이블 웨이크보드,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추진형 보드, 패들보드 등
수상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들은 거의 모두 해당될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상기 나열된 기구들의 소유자라면 무조건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10일 이내 기간이 지난 자는 1만 원
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
(과태료 총액은 30만 원 초과할 수 없음)
수상레저사업자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