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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가 요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희망적금에서 갈아탄 사람만 41만여 명에 달할 만큼 현재 누적 신청자가 190만 명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

    현재 2월 22일 목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 신청기간에 계좌개설이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신청 우리은행 신청 신한은행 신청 농협은행 신청 기업은행 신청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능하며 병역 이행 증명시 최대 6년까지 미산입이 가능합니다. ​

    - 아래 개인소득요건과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 ​

    - 외국인도 조건 부합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여도 계좌는 유지되며 추후 여유가 있을 시에 계속 진행이 가능하고 만기는 5년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불가능하지만, 특별 해지 사유해 해당 (해외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장기요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된다면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간 연 총급여가 2,400원 이하의 청년이 일반적인 은행 상품에 납입하는 경우와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위 표와 같이 납입액 4,200만 원인 경우 만기 시 수령액은 약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금리는 은행별 확정 비교공시에 따라 해당 지점의 고시대로 부여되며, 우대금리의 경우 급여이체나 마케팅 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처음 거래, 주택청약, 기타 사항 등으로 가산이 상이합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납입액을 4,200만 원으로 고정 시 정부기여금과 납입금액과 기여금에 대한 이자로 위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어 비과세만 받을 수 있어 시중은행의 6.5%대 적금과 비슷한 조건인데,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 여전히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별로 월 납입액을 계산 시 현재 2,400만 원 이하 총 급여 중 월 납입액 40만 원 일 때 일반 적금으로 비교 시 10.19%에 달하는 이율을 계산할 수 있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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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5일 ~ 2월2일 신청자 -> 2월 22일 목 ~ 3월 15일 금요일 계좌개설 가능

    - 2월 5일 ~ 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 월 ~ 3월 15일 금요일 계좌개설 가능 (1인 가구는 2월 26일 ~ 3월 15일) 이때 가입 신청한 사람은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이 가능하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은 청년의 경우 신청한 은행 중 1개를 선택하여 위 기간 동안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만약 기존 신청자 중에서 요건 확인 절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을 진행하여 청년도약계좌 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때 3월 신청일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연계가입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납입 정보 입력으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이때 자산관리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콜센터인 1397로 연결 후 3번 -> 2번을 누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환승

    - 현재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일시납입을 통해 환승이 가능한데, 이 일시납분은 정부기여금을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

    - 월 설정금액을 40, 50, 60, 70만 원으로 자신이 설정할 수 있는데 한번 설정 시 추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월 설정금액의 n개월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분에 한도 내 선택하여 일시납이 가능한데 최소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금 모두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

    - 해당 일시납입분에 대해서는 가입 시점 급여 확인 후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 이때 처음 월 설정금액을 정하고 납입시 n회차까지는 직접납입이 불가능하고, 이후 1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 한도 내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 만약 일시납입을 통해 19개월차까지 인정이 된다면 이후 20개월 차부터 60개월 차까지 설정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 이때 추가로 3년 가까이 금융 자금이 더 묶이게 되므로 청년희망적금부터 청년도약계좌까지 총 5년 동안 목돈이 묶일 수 있어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