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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 계층이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여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문화, 의료 법률부터 시작해 금전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복지서비스를 모두 합하면 그 종류만 해도 981건에 달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혜택을 받기란 무리가 있지만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ㅈ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57,329원 이하라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교육급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거주지별 기본공제, 가구의 특성, 각종 소득 및 부채, 재산 정보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가구의 월소득이 400만 원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2024년 지원금은 전년대비 11% 인상되어 초등학생 기준 4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의 경우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개편에 따라 47%에서 48%로 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월 소득 인정액이 226.3만 원 이하인 3인가구나 275만 원 이하인 4인가구라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세를 살면서 매달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른 임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서울은 45.5만 원 4인 가구 기준 경기/인천은 41.4만 원 임차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월세가 아닌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노후 정도에 따라 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급받으며 각 수선유지 급여는 일정한 주기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급여

    1.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달리 의료급여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뜻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의료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의료기관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야 2,000원에 불고하니 말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주거급여와 함께 기준이 완화된 생계급여,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30%였으나 올해부터는 32%로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1,833,572원의 차액인 약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셈이니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